[연합뉴스 속보] 당정, 세월호법시행령 수정안 조율…안전대책도 점검

2015.04.17 10:19:02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을 조율한다.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특위 출범 뒤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결론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오늘 다룰 것"이라며 "(야당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의 차질 없는 시행도 당부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만큼 모든 부처의 안전 관련 소관 법률과 안전 강화 대책을 망라해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사이버 안전까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원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안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정규 김연정 기자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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