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와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등 4천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교육청은 교육장에서 21일부터 7월10일까지 매주 4일씩 보건교사 대상의 실습 교육 2시간을 우선 진행하고, 7월 이후에는 초·중·고 체육교사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했다"며 "응급상황 시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직원의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