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20 13:18:27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4.21∼6.1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③ 긴급방제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④ 중소업체의 지원 확대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입찰 :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 적격심사, 물품 구매 : 최저가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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