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에서의 청렴

2015.04.22 10:10:09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부정부패에 무감각해지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에 좋은 구심점이 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김영란법)이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정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어쩌면 심각한 오류일수 있다. 어쩌면 그 것이 작은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공직사회에 사소하고 작은 것은 부정부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환자 이송 후 병원에서 커피한잔 대접받고 민원이 야기된 건처럼, “정말 사소하고 작은 선물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그 사소한 것이 뇌물일수 있습니다.” 라는 공익광고는 다양하고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그 작은 것,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작은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표현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하고, 작고 사소한 것도 부정부패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생활한다면 청렴은 어렵지 않게 생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계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송영일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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