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외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버스를 몰다가 김해시 지내동의 한 편도 3차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가운데 12∼13명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운전기사는 "주차된 화물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직후 사고를 낸 점 등을 참고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버스정류장에서 사고지점까지는 불과 41m 거리밖에 안 된다"며 "전방주시 태만 등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