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5.05.14 1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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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는 지난 13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영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 등으로 34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첫걸음 교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요업소 법령 개정 안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신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동법 제2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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