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동거녀 등 숨지게 한 40대 파기환송심서 중형

  • 등록 2015.05.14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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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동거녀와 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김씨 양말의 휘발유는 현장에 휘발유를 뿌리다가 묻은 것으로 보이고 화상도 일반적인 방화자의 화상과 유사하다"며 "범행 피해가 크고 김씨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2층 방에 있던 동거녀(당시 44세)와 동거녀의 딸(1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해자들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황상 피해자들이 방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무죄를 받고 풀려난 김씨를 첫 재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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