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16.04.22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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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의정부시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위치한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농민으로,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이나 기타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하며, 5월 중 사업대상을 확정 후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물은 방조망 및 울타리류로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280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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