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연간 4만명, 약 6억원의 부담 완화

2016.06.09 11:52:3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