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하도록 보훈처에 시정권고

2016.09.07 14:50:42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