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는 최고 30년까지 선고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6.11.09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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