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으로 인한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에 대해 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2017.01.19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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