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계조정으로 주민·기업 불편 해소된다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 관할구역 변경 규정」 국무회의 통과

2017.03.14 13:50:19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