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차단

도, 2일 고양시 현천동 일원(0.2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8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조성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2021.09.03 0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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