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1.09.15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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