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수정은 28일까지 가능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21.10.14.) 및 시행(’22.4.15.) 예정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 접수(~`22.2.28.까지), 농지원부 발급 중단(`22.4.6.), 농지대장 발급 시작(`22.4.15.)

2022.02.14 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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