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18일부터 3차 모집

○ 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 개시
- 도내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접수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올해 총 2,600명 지원 목표)

2022.10.18 18:52:37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