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장 기숙사 등을 인가 밀집 지역으로 보아 거부 적법 인정

2022.12.13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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