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관리 투명성 강화 등 반영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시행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수칙(안)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등

2022.12.14 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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