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 시작. 외부 전문가 위촉해 공정한 심의 기대

○ 「경기도 청원심의회」 외부 전문가 4명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 위촉
-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분야 각 1명씩 위촉 공정한 심의 기대
- 임기는 ’22.12.23.부터 2년간
○ 청원처리 사항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22.12.2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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