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불법 무기산 보관(적재) 및 사용행위,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면허된 구역외 해역에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2022.12.27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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