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최대 12만 원’ 환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www.gbuspb.kr),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
- 2023년 2월 15일까지 접수
- 만 13세~23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대상
- 지역화폐로 연 최대 12만 원 한도로 2022년 상‧하반기 실적 환급(경기버스 이용 실적)

2023.01.05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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