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해야

○ 경기도 동물병원 1월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수술 등 중대 진료비용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 의무화
-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2023.01.05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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