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 도,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 가구당 20만 원, 개소‧쉼터별 40만 원 등 200억 원 규모 투입해 43만 5천564명 지원
○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고위험 가구 지원도 지속 연계

2023.01.26 1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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