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 - 국세도 열람가능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2023.03.29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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