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받아…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
○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당초 정부 발표일(’22.6.21.)로 소급하여 환급 진행
○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2023.04.10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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