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2023.05.26 14:15:09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