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구리선 기반설비가 없는 건물의 경우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80m→200m) 확대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 상향(60%→70%)

2023.12.04 08:23:3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