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2024.04.04 07:42:0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