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입법청문회 후 전체회의 열어 가결…정청래 "청문회 허위증언 고발조치"

2024.06.21 23:57:2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박기동.| 편집인 : 이병걸 .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