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근무수당 보조금을 청구
- 불법시설 운영자가 별도 신고 없이 장애인을 거주시키고 장애연금 등을 임의 인출 하여 사용하거나, 감독관청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노인복지센터 등 적발

2024.07.12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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