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
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연금액 등 조정 ‘자동조정장치’ 검토

2024.09.05 07:53:1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