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특정감사 실시 등
- 사업장 주변 산지 훼손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등으로 사용해 고발 조치 요구
- 사전 신고 없이 수집・운반 차량 무단 감차하고 허가기준 미충족 영업 등

2024.12.16 1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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