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

2018.07.19 18:14:1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