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 ‘17년 수도권 초등학생의 4만 7천명이 통학시간 30분을 초과한 원거리 통학생으로 추정
○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주원인은 ‘학생 수 예측실패로 일부학교의 학생과밀’과 ‘학교신설 억제’
○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학교편제’보다 ‘통학거리’ 중심으로 불합리한 통학구역 조정 필요

2018.07.22 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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