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 보내기로
- 31일까지 소명자료 요청. 소명자료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 결정
사업계획 미이행, 전세버스 차량만 임차, 운송약관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2018.08.20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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