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2018.08.20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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