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71%가 도입 찬성, 53.3%가 추가 세금 징수 찬성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분담 시 도내 만 25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 지급할 때 경기도 복지예산 2.3% 소요

2018.08.20 18:50:57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