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보수공사 자문해 드려요 …기술자문단 활동 확대

○ 도, 9월부터 공동주택기술 자문단 활동범위 확대 시행

- 자문대상 범위 확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지원조건 완화( 3가지 → 2가지 동시 만족)

- 공동체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생활 법률 등 자문 분야 다양화 실시

2018.08.27 11:06:19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