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도,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연중 집중 단속
- 남양주시, 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 대상
-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2019.03.03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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