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2016.04.25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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