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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됨니다.

  • No : 9429
  • 작성자 : 이병걸
  • 작성일 : 2018-09-13 06:20:35
  • 조회수 : 1801

■"응급실에 관한 중요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
가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
까지 마쳤지만,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
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
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
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입원
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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