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내 우량기업 또는 도내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내 15개 시·군 우량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해지면 일자리 창출과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타 시·도 기업의 충남 이전 활성화는 물론 기업이 도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