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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난 19일 60대 노점상 단속과정서 쓰러져 혼수



(한국안전방송) 노점상들이 강북구청의 단속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책임자 처벌과 용역 단속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등은 22일 오전 수유동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용역직원이 노점 단속과정에서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해 박모씨(61·)를 뇌사상태로 만들었다""책임은 명백하게 강북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27분쯤 미아동 삼양사거리 인근 노점에서 갈치를 팔다가 구청 단속반의 요구를 받고 물건상자를 치운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혼수상태다.

 

전노련 등은 "당시 박씨가 단속반에게 '치울테니 가시라'고 했지만 용역직원들은 '눈 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위압적인 단속을 계속했다""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강압적인 단속을 하는 동안 강북구청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했다.

 

단속 현장을 목격한 박씨의 지인 서원자씨(67·)"노점상은 구청 차가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벌벌 떨린다""용역직원들은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우리에겐 단속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청은 "이날 오전 1130분쯤 해당 노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신속한 처리 원칙에 따라 단속반 직원 3명에게 단속을 지시했고 오후 26분쯤 현장에 도착해 박씨를 계도했다""폭행· 욕설 등은 전혀 없었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반이 용역업체 직원인 것은 맞지만 깡패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분들"이라며 "해당 직원들과 박씨는 앞서 단속 과정에서 수차례 만나 친분이 있던 사이로, 엉덩이를 두드리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노련 등은 "박씨가 쓰러진 뒤 단속반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 요청하자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척했다""피해 노점상은 쓰러진 지 수십분 만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직원 2명이 곧바로 박씨를 똑바로 눕히고 팔을 주무르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구조대에도 신고했다""직원들이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일 오후 27분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는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박씨는 오후 234분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소방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병원으로 박씨를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점상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강북구청에 촉구했다.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위원장은 "이 사태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점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 없이 단속만으로 이들을 대하는 강북구청의 행정 기조 및 방침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단속 과정에서 박씨가 쓰러졌고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어제 박씨의 가족과 담당 공무원들이 면담했다. 구청 차원에서 박씨의 병원비 등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수십 년간 강북구 삼양동 일대에서 노점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입원한 남편의 병원비를 대고 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국민의당 강북을 채수창 지역위원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마구잡이식 노점단속 개선하라.

2017619일 강북구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강북구청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현재 뇌사상태이다. 노점상인이 비록 단속용역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단속 용역이 나타나 노점을 당장 치우라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받았을 것이다. 노점상인의 쾌유를 비는 한편, 강북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노점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노점 철거를 구청 공무원이 집행하라.

이번처럼 용역직원들이 노점 철거를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철거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단속업무는 권한과 책임있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구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용역들의 권한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둘째, 마구잡이식 노점단속을 자제하라.

노점은 기업형이 있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계형이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점상인은 노점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홀로 장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단속의 우선 대상이 되었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단속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기업형 노점들은 놓아둔 채, 힘없는 노점만 단속하는 마구잡이식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노점 단속 방법을 개선하라.

불법 노점을 단속하더라도 계도를 우선하고, 구민에게 특별히 불편을 끼치는 노점이 아니라면 철거보다는 과태료 납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꼭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하고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7.6.22.

 

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장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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