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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국민 85%가 긍정적"



(한국안전방송)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한국사회학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법인 온율의 후원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행초기인 지난해 11월과 시행 1년을 앞둔 지난달, 이렇게 두차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초기와 약 1년이 지난 시점 모두 각각 83.6%, 85.4%가 이 법의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해 법의 취지에 대해 많은 대중적 지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에 대한 공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차례 모두 86% 이상이 공감한다는 응답을 했다.

 

규제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못미친 반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수준이 적절하거나 현행보다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4%는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기대치와 실제효과 사이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제일 큰 문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법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또한 두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를 꼽았다.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폭넓고 맥락의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을 법적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 모호성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이라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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