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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울산시, 김밥전문점 기획단속 18건 위법행위 적발

형사처분 5건, 행정처분 5건, 현지시정 8건 등


(한국안전방송)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22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형사처분 5건, 행정처분 5건, 현지시정 8건 등 총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민들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의 저렴한 판매가격에 착안하여 저가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 1개 반 3명으로 구성됐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낙지, 오징어, 두부 등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이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북구 소재 K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울주군 소재 J 음식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남구 소재 H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중구 소재 K 음식점에서는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동구 소재 L 음식점은 두부의 원산지를, G 음식점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지시정 8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농수산물 포장재의 원산지표시 일부 훼손 등 경미한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거리에 대한 허위표시 행위는 위법사항이며,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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