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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질병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앞으로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이다.

그동안 격리대상자는 일률적으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적용했으나,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해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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