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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油菜) 국내 검출


(한국안전방송)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되어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안전관리자(종자원) 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포장을 우선 격리하였고, LMO 유채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 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6.8월 Non-LMO로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4톤) 중 일부(50kg)가 사용되어 재배 중 발견

이번 LMO 유채는 국립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의해 발견되었다.

국립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되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옥수수유채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금년에도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한 결과 5.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되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채 종자가 검출된 만큼, 같은 시기에 수입된 Non-LMO 유채종자는 물론 전국 유채 축제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하여, ‘16.8월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유채 종자(총 4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 추적 조사를 통해 LMO 유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종자유채에 대해서도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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