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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고, 학계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동안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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