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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고발요청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2017년7월25일(화) 옴부즈만실)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50백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를 판매토록 강제한 점과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을 함으로써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 사항에 대해 고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의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써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발요청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총 14건을 고발요청(이번 건 포함)하였으며,“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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